임금인상률에 「승급분」포함/정부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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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민간기업 총액기준 6.7%내 예상
정부는 올해 민간기업의 총액기준 임금인상률에 호봉승급분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당초 총액기준 9% 이내의 한자리수 인상률을 제시했던 고임금 대기업 등 임금인상 중점관리 업체들의 실제 임금인상 효과는 평균 2.3%인 호봉승급분을 빼면 6.7% 이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여 노동계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28일 『지난해 전산업의 명목 임금인상률이 10월말 현재 15.8%로 정부의 총액기준 5% 임금억제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올해는 명목임금 상승률과 총액기준 임금상승률 격차의 현실화 차원에서 호봉승급분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호봉제도가 없어 상대적으로 호봉승급분만큼 임금인상 혜택을 못본 현대중공업 등 일부 기업 근로자들의 반발이 심했던데다 섬유·전자 등 노동집약 업종에서 1년에 2∼3번 호봉을 올려 추가임금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등 총액임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호봉제도가 없는 업체가 극소수에 불과하고 근로자의 호봉승급이 잦은 기업도 임금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체에 몰려있다는 점 등을 들며 정부가 호봉승급분을 임금인상률에 포함시키려는 것은 총액기준 인상률과는 달리 실제 인상률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부는 구체적인 인상폭과 적용대상업체수 등은 다음달 9일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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