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단 이단행위 두 신부 "직무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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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전주교가 일부사제 및 신도들의 이단 신앙문제에 부닥쳐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천주교 부산교구(교구장 이갑수 주교)는 지난 8일자로 발령한 교구장 명의의 공문을 통해 이단 신앙행위를 펴 왔다는 이유로 이 교구 소속 강우성·강우영 형제신부에게 사제직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이 공문은 또 동생 강우영신부가 낸『사당의 불꽃』책자의 배포를 전면 금지하는 한편 신자들에게도 이들 두 신부와 그들의 어머니 손방자씨 등 3명이 주관하는 기도회 등의 불법모임에 일절 참석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부산교구 측은 이들 강 신부형제가 교회가 인정치 않는 전례로 미사를 드리고 성체를 모독하는 이단 행위를 자행했을 뿐만 아니라 사제 직을 자진해버렸으므로 교회 법에 따라 사제직무정지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구 측에 따르면 강우성·우영 두 신부는 그들의 어머니 손방자씨가 1980년 6월 성령으로부터 계시와 명령을 방아 전한다는 이단의 그릇된 신심을 도와 오던 중이의 계속적인 전파를 위해 지난해 12월말 스스로 사제 직을 떠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
이들이 어머니 손씨의 성령계시 체험에 의거, 행해 온 이단신앙행위 기복신앙▲교회의 정통전례와 신앙에 어긋나는 오상미사·오상 기도의 집례▲성체를 가정에 모시게 하는 등의 성체모독행위 등 이 특히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말하는 오상미사·오상 기도란 모든 미사 혹은 기도의 시작과 꼴에 주님의 오상을 묵상하면서 성호를 다섯 번씩 긋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중요한 것은 이를 카톨릭신자의 표시나 신앙고백의 상징·마음가짐 등의 차원에서 벗어나 치부·치병·구복 등을 위한 효험의 도구로 인식해 왔다는 것이다. 이들에게서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성모의 계시라 하여 신자들로 하여금 성체를 가정에 모시도록 권장함으로써 교회 법을 위배하고 성체에 모독을 가했다는 것이다. 교회 법은 성체는 반드시 성당의 감실 안에 모셔져야 하며,「자기 집에 두거나 여행 중에 가지고 다닐 수 없다」는 엄격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에 성무 정지처분을 당한 강우성 신부는 89년 1월 28일, 그의 동생 강우영 신부는 91년 6월 22일 각각 신품을 받은 뒤 현재 부산교구에 소속돼 봉직중인 젊은 사제들.
교구관계자들은 이들이 평신도를 올바로 지도해야 할 사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평신도의 일탈된 신심과 이단 성을 조장·전파하는 일에 앞장서 왔다는 점에 내심 크게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교구청은 더욱이 이번 사건이 시한부종말론 등 계시에 의한 이단활동으로 직무징계를 받은 전주교구 문선구 신부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1년여만에 유사한 형태로 재발된 점을 중시, 사제양성과정에 대한 재고와 아울러 사전에 그 원인을 찾아 예방대책을 강구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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