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십계명 “6가지 잘하고 4가지 말라”/총무처「공직관정립」시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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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의무 성실·복종·친절·비밀­품위유지·청렴/금지 직장 이탈·영리 행위·정치·집단행동
총무처는 21일 공무원들이 확고한 공직윤리를 갖고 국민에게 봉사토록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사항과 해서는 안될 금지사항을 알기 쉽게 풀이한 책자 『공무원의 의무와 금지사항』을 제작,일선기관에 배포했다.
이 책자는 성실·복종·친절 공정·비밀엄수·청렴·품위유지 등 공무원의 6대의무와 직장이탈·영리업무 및 겸직·정치운동·집단행위 등 4대금지사항을 구체적인 법원판례 등을 통해 명기,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공무원들이 투철한 공직관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다음은 책자에 수록된 내용의 요지.
▷6대의무◁
▲성실의무=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지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책임은 물론 형사·민사상의 배상책임도 지게 된다.
당직근무자가 심심풀이로 화투놀이하는 것을 방관하게 되면 당직책임자는 감독소홀의 책임을 지게되며 인감증명 등을 발급할때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도 성실의무에 위배된다.
수학여행 인솔책임자가 학생들이 승차한 버스에 담임교사가 승차했는지 여부를 파악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 그러나 숙직근무자가 당직근무자에게 통고한 후 저녁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경우는 직장이탈에 해당되지 않는다.
▲복종의무=공무원은 직무수행에 있어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하며 일례로 다방출입을 금한 국무총리 훈령을 지키지 않으면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부하직원이 예규에 어긋나게 사무처리하는 것을 묵인한 경우나 직무상 보관중인 군수물자를 불법 매각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친절공정의무=열차공무원이 승객의 탈선행위를 제지하지 않거나 복장규정에 어긋나는 옷차림을 하면 친절공정의무에 위배된다. 또 경찰공무원은 고운말을 사용토록 노력해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해야 한다.
▲비밀엄수의무=공무원은 재직중이거나 퇴직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지켜야 하며 이를 누설하면 2년이하 징역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부산에서 경찰공무원 등이 성인오락실 주인에게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매월 수백만원의 뇌물을 정기 상납받다 적발된 사례도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전산자료를 기업체 대표에게 유출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다.
▲청렴의무=경찰이 교통위반 차량을 적발한후 현금 5천원을 받고 훈방한다면 이는 성실의무와 청렴의무를 동시에 위반하는 것이다. 산하기관의 담당 실무자로부터 평소 유대강화라는 명목하에 돈을 받았다면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청렴의무에 위배되며 단돈 1천원의 향응접대를 받아도 마찬가지.
▲품위유지의무=교육공무원인 교사의 동거생활 등 비정상적인 혼인관계나 국립대학 교수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표절하는 것은 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된다.
상관을 중상하는 행위와 비리를 무마하기 위한 뇌물제공,예비군훈련중 음주행위,당직근무자의 심심풀이 화투놀이,유부녀 희롱행위,열차공안원이 정모를 벗고 점퍼차림만으로 근무하는 행위 등도 이에 해당된다.
▷4대 금지사항◁
▲직장이탈금지=전보발령 받은후 아무 이유없이 3일간 직무를 포기하거나 사직원을 제출했다해도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을 무단이탈하면 징계를 받는다.
4일간 무단결근해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대학교수가 건축사무소를 개설,영리를 목적으로 영업하거나 공무원이 야간개업의사 및 약제사를 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다만 대외강사는 영리목적이 아니므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한 겸직이 가능하며 공무원이 여관을 매입해 제3자에게 임대,경영케하는 것은 가능하다.
▲정치운동금지=공무원은 정치운동을 할 수 없으며 사립교원들이 한일협정 비준반대 성명을 신문지상에 발표하거나 구속된 반정부인사의 석방을 집단적으로 주장하고 단체를 발족시키는 행위도 이에 해당된다.
▲집단행위금지=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은 노동운동 등 집단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정부활동의 능률을 저해하기 위한 휴가 등의 태업행위도 할 수 없다.
기동경찰관이 부식불량을 이유로 집단적으로 식사를 거부하는 행위나 정부시책에 대해 연명으로 정부기관에 건의·청원하는 행위도 집단행위에 해당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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