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귀성길 교통사고 조심을…/손수운전땐 겨울장비·보험영수증 미리챙겨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사고나면 현장보존·부상자 신속후송 조치필요/녹색번호판 자가용버스는 피해보상 거의 안돼
국민의 절반이 고향을 찾아가는 「민족의 대이동」설날 귀성길이 시작됐다. 많은 귀성객들이 손수운전을 하고 고향으로 나서고 있으나 길은 막히고 마음은 조급해 교통사고도 늘어나는게 현실이다.
즐거운 귀성길을 망치지 않기 위해,그리고 차가 붐비는 때이니만큼 다른 귀성객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도 사고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떠나기 전에 요령을 확인해두자.
◇떠나기전 준비사항=스페어 타이어 등 기본적인 안전장구는 물론 갖춰야 하며 겨울철 장비인 스노체인·삽 등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책임보험 영수증·종합보험 영수증도 사고때 필요하니 지참하도록 하자.
◇사고처리 절차=사고가 났을때는 현장보존,부상자 조치,경찰 및 보험회사 신고 등 세가지를 가장 유의해야 한다. 사고 즉시 차를 멈추고 손해상황과 자동차 위치를 표시하며 카메라가 있을 때엔 촬영해두는 것이 좋다. 상대방 운전자의 신상·운전면허번호·차량등록번호 등과 함께 목격자의 신상·연락처는 필수적인 체크리스트다.
부상자는 즉시 인근병원에 후송하고 그 내용을 경찰에 신고한다. 발생 3시간 이내(경찰관서가 없는 곳은 12시간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20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아울러 사고장소 인근 보험회사 지점에 신고하고 필요한 사항을 자문받으면 된다.
◇차를 빌릴때 유의사항=렌터카는 반드시 등록된 업소에서 빌려야 한다. 불법 렌터카를 쓰면 사고때 보험처리가 안되고 형사·민사적 책임을 모두 지는 경우가 생긴다. 등록 렌터카는 차량번호가 모두 「허」로 시작되므로 확인이 가능하다. 다른 사람 차를 몰다 사고가 나면 경우에 따라 운전자·차주가 함께 책임질 수 있으니 자기차는 자기가 직접 모는 것이 상책이다.
자가용버스를 이용할 때는 그 버스가 자동차 보험의 「유상운송 특별약관」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특약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피해보상이 제대로 안된다. 주황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 전세버스·고속버스는 이 특약에 들어있어 보상받을 수 있지만 녹색 번호판을 단 자가용버스는 가입안된 것이 많기 때문에 색깔을 확인해 가려 탈 필요가 있다.<이재훈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