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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전기료, 건물주 보증 안 서도 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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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앞으로는 건물 소유자가 세입자가 쓴 전기요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입자의 전기요금에 대해 건물 주인이 연대보증을 서도록 요구한 한국전력에 시정조치(경고)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전은 건물 임차인이 ‘전기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때 건물 소유자의 서명이 포함된 ‘전기요금 연대보증 각서’ 첨부를 요구했다. 전기 사용변경 신청서는 전기 사용자(임차인)가 계약전력 6㎾ 이상 전기 사용을 신청할 때 내야 하는 서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전기 사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건물 소유자에게 요금 연대보증을 사실상 강제한 한전의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한전은 전기요금 보증 면제자를 제외한 전기 사용자의 약 90% 이상에 대해 건물주의 연대보증을 받아 온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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