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아파트 부지 허위감정 50억 챙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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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토지평가사·공무원과 결탁/주택조합 간부 등 4명 구속/서울 연희 1구역
토지감정평가사·공무원과 결탁,아파트부지 가격을 허위감정해 분양가를 높이는 수법으로 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재개발조합간부 등 5명이 검찰에 적발돼 이중 4명이 구속됐다.
서울지검 특수3부 권영석검사는 7일 뇌물을 주고 아파트부지를 허위감정한 혐의(뇌물 공여)로 서울 연희1구역 재개발아파트 조합장 하철수씨(57)를 구속하고 하씨로부터 아파트 입주권·뇌물을 받고 분양가를 높인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배임수재 등)로 인덕공전 원가관리과 교수 김삼식씨(38·전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와 당시 서울 서대문구청 주택과 재개발 추진반장 노경숙씨(47·6급·현서울 홍제3동 사무장)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시의원을 통해 무자격자 17명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2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서울 연희1동 정아노래방 주인 이강화씨(54)를 함께 구속하는 한편 아파트건립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서대문구청 주택과 박영섭씨(39·7급·현 노원구청 지역교통과)를 불구속입건했다.
김씨는 서울 연희동 산5의 65 일대 32,46평형 아파트 2백20가구 재개발아파트 부지가격을 감정하면서 90년 3월 조합장 하씨로부터 시가 1억원 상당의 46평형 아파트 입주권 1장을 받고 당시 평당 2백50만원상당 택지를 평당 4백만원짜리 상가부지로 감정한 혐의며 노씨는 지난해 6월 하씨로부터 허위감정한 분양가를 승인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5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검찰수사 결과 이들은 허위감정으로 비조합원 분양입주자 1백35가구에 32평형의 경우 3천1백만원(분양가 1억6백50만원),46평형의 경우 4천6백여만원(분양가 1억5천2백40만원)을 각각 더 부담케해 챙긴 부당이득으로 자신들을 포함한 조합원 85가구는 입주금없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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