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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위험 우암아파트 뿐인가(사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무려 27명이 목숨을 잃고 48명의 중경상자를 낸 청주 우암상가아파트 붕괴사고가 원천적으로는 건물 자체의 부실공사에 원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물론 붕괴의 직접적인 동기는 LP가스통의 폭발이겠으나 4층짜리 건물이 가스통 몇개의 연쇄폭발로 내려앉을 만큼 허약했다는 것은 결국 건물자체의 구조가 취약했기 때문이다.
사고건물이 아파트라는 외양은 갖췄지만 실제로는 지난 70년에 붕괴참사를 빚었던 와우아파트처럼 허술하기 짝지 없는 한낱 시멘트덩이에 불과했다는 여러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 우선 이 아파트의 시공자가 지하층의 지반공사에 쓰인 철제기둥의 간격이나 건물공사에 쓰인 철근을 규정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규격을 사용했다는 사실이다. 무너져 내린 건물잔해를 살펴보면 시멘트에 얽혀있는 철근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당초 건축허가를 받을때는 지하1층,지상3층이었던 건물이 공사도중 설계를 변경해 1개층을 더 올리고 옥상에 두가구를 추가로 증축했다는 것은 최소한의 건축상식 마저도 무시한 시공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건축허가부터 시공에 이르끼까지 불법과 부실로 일관된 건물이었던 것이다.
규정을 무시한 시공을 눈감아주고,준공검사까지 해준 것은 누구인가. 바로 건축허가당국과 시공감리기관은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또한 이 건물은 입주후 줄곧 옥상천장과 벽에 금이 가고 빗물이 새나와 자체보수를 해왔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은 준공이후 건물관리에 관한 보고를 한차례도 받은 적이 없으며,이에 대한 감사 한번 시행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사후관리를 체크해야할 관계기관의 직무유기 또한 문책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 참사는 건축허가와 감리를 담당하는 기관의 태만과 부패,안전을 고려치 않고 돈벌이에만 급급한 시공업자의 썩은 양심이 저지른 죄과라 해야 옳다. 사고의 수습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문제가 급선무이겠으나 당시 건축허가와 감리,준공검사에 관여했던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도 엄정히 함으로써 차후에도 대비해야 하겠다.
이런 부실공사가 이 아파트에 국한된 일이라고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지방 군소도시에서 영세업자들에 의해 시공된 건축물 등의 부실공사가 어디 우암아파트 경우 뿐이겠는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몇차례 부실시공이 문제된 신도시 일부 아파트도 보다 철저한 시공과 점검이 요구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자가 발견되고 있는 모든 건축물,특히 대도시의 낡은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이 실시돼야 한다. 또 현재 건축중인 건물은 가스연료 사용의 확대추세에 맞게 시공감리를 보다 강화해 10년후 또는 20년후 일어날지도 모를 불행을 미리 예방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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