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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신고기간 60일로 늘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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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29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간이 계약 후 30일에서 60일 이내로 바뀐다.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매한 뒤 허위로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최고 5%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거래내역 지연신고 또는 허위신고 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9일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실거래 신고기간 위반 때 취득세의 1∼3배를 물리는 현행 과태료 부과 방식은 거래금액 기준으로 변경돼 최저 10만원, 최고 500만원이 부과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거래금액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현행보다 과태료 부과액이 다소 적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매한 뒤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실제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이가 10% 미만이면 실제 거래가액의 2% ▶ 차이가 10% 이상∼20% 미만이면 4% ▶차이가 20% 이상이면 5%가 적용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실거래 신고내역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중개업자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중개업자의 성명을 광고물에 표기해야 한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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