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진짜 박상민 ?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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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에서 '진짜 가수' 박상민과 '가짜 가수' 박상민이 마주 앉아 대질신문을 받았다.

박씨는 1990년대 히트했던 '멀어져 간 사람아' '무기여 잘 있거라'를 불렀다. 예명이 박성민인 임모씨는 2003년부터 서울 지역 나이트클럽에서 박씨를 흉내낸 모창 가수로 활동했다. 박씨처럼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짙은 턱수염을 길렀다. 이날 검찰 조사는 박씨가 "임씨가 내 이름을 사칭했다"며 "사기죄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두 사람은 40대 초반으로 나이와 체격이 비슷한 데다 선글라스와 턱수염까지 그대로여서 검찰 직원들도 헷갈릴 정도였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임씨가 고의로 다른 사람들을 속여 박씨의 영업활동을 방해했는지다. 박씨는 "임씨가 내 사인까지 모방했다"며 "임씨로 인해 업소 출연에 지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그 사람의 영업을 표시하는 표식을 이용해 영업상 활동에 혼동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앞서 박씨의 고소사건을 조사한 서울 관악경찰서는 "임씨는 다른 모창 가수와 달리 립싱크(입모양만 따라하는 것)만 했다"며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보냈다. 그러나 임씨는 검찰에서 "모창 가수일 뿐 박씨를 사칭한 적이 없다"며 "사인도 급하게 하다 보니 잘못 쓴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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