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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으로 약 만드는 것은 합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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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중앙일보 15일자 독자의 광장란에 실린「태반약제 유용 행위…」의 기사를 읽고 정기행사처럼 일부 대중매체를 통해 등장하는「태반유출」운운기사에 대해 이때마다 여론재판을 치르곤 하는 해당회사의 담당자로서 독자들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진상을 밝히고자 한다.
태반은 현재 분명히 약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그것도 정당하게 약사법에 근거를 두고 여러 종류의 약에 원료로 사용된다. 대부분 사람들이 일반상식의 수준으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태반이란 모체에서 아기가 양육되는 장소, 즉 아기집이다.
따라서 태반에는 인간에게 유용한 무수한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러한 태반을 그대로 폐기물 처리하는 것과 유용한 물질을 추출하여 약으로 사용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바람직한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길 일이지만 국가에서 정한 약사법이 있다는 것은 아는지 모르는지, 불법이니 단속이니 하는 말들이 왜 나오는지 알고 싶다.
태반에서 추출되어 생산되는 약은 흔히 대중 매체에서 매도되고 하는「정력제」「보신용」이 아니다. 태반을 원료로 한 약물은 수술환자의 회복, 결핵환자의 영양공급, 산모들의 빈혈·모유분비 촉진을 위해 사용되는 약이며 신장질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 정력제로 알고 이를 복용하는 사람들은 약을 오·남용하는 것이며 그런 효과는 잇지도 않는다. 청소년들이 환각제로 감기약을 사용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러면 감기약을 환각제라고 말해도 괜찮은가.
태반에 대한 연구 및 제제화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제약기술을 가진 나라는 모두 태반을 약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 예로 프랑스 굴지의 제약회사는 태반제제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인근의 십여개국에서 태반을 수거하기도 한다.
사견임을 전제로 태반은 가능한 한 모두 수거돼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로써 폐자원 재생이라는 측면과 의약품 원료확보라는 두가지 측면이 동시에 해결되기 때문이다. 다만 한가지 태반의 아직 밝혀내지 못한 성분을 사용하지 못하는 현대 의약수준의 한계가 아쉬울 따름이다.
적법하게 의약품에 사용되도록 되어 있는 태반을 유출이니, 불법유통이니 하면서 사실에 대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책임한 용어를 남발하는 언론도 보도에 앞서 신중하길 바란다. 김경호<녹십자 학술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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