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당원이라니…”/마구잡이 등록에 항의·고발 잇따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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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당보 등 보내 “억지권유”도/“열심히 뛰어달라” 전화까지
막바지 선거운동이 혼탁·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당원으로 등록시켜 후보연설회 참석 등을 노골적으로 권유하고 전화이용 홍보를 하거나 당보를 배포하는 탈법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같은 「나도 모르게 당원」은 당원 배가운동을 벌이고 있는 각당이 마구잡이식으로 당원을 모집하고 멋대로 등록,사후에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나 피해시민들의 항의·고발이 잇따르고 있는 상태다.
◇몰래 당원=서울 잠원동 H아파트 김모씨(38·여·주부)는 14일 오전 11시35분쯤 A당으로부터 난데없이 『당원이 됐으니 열심히 뛰어달라』는 전화를 받고 어리둥절했다.
김씨는 『당원 신청서를 작성하려면 도장이 필요한데 선거공고일 이후 12일 동사무소 직원이 와서 투표용지를 교부할때 이외엔 도장을 쓴적이 없는데 어떻게 당원이 됐는지 모르겠다』며 서울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 고발센터에 이같은 사실을 고발했다.
B당의 경우 당원이 아닌 유권자들에게 마구 전화해 녹음된 여자 목소리로 『당원 ××씨죠. 후보연설회에 꼭 참석해 주십시오』라고 말한뒤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경북 영덕경찰서는 15일 영덕군 창수면 예비군중대소대장 김모씨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B당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돼 있는 사실을 확인,조사중이다.
서울 공선협고발센터에 따르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원이 돼 피해를 보고 있다는 고발이 하루 10여건씩 접수되고 있다는 것이다.
◇홍보물 공세=비당원에게 당원용 책자를 배부할 수 없는 선거법을 빠져 나가기 위해 우편봉투 겉봉에 주소는 바로 적으면서 사람이름은 엉뚱하게 적어 홍보물을 보내 적발될 경우 해명할 여지를 만들어놓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서울 돈암동 현모씨(30·여)는 최근 관계도 없는 C당이 주소는 맞으나 살고있지 않은 「김××씨」 명의로 당보를 계속 보내 오고 있다고 14일 서울 공선협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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