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년 인권상황 “뒷걸음질”/보안법 확대적용 국민기본권 침해 심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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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변협 인권보고서 지적
대한변협(회장 김홍수)은 13일 발간한 「91년 인권보고서」에서 『91년은 정부가 공권력을 앞세워 대학생·재야인사 등을 대량구속,신체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 등 기본권이 극도로 침해됐으며 환경오염에 의한 인권침해가 심각한 한해였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는 87년 6월 항쟁이후 한동안 회복되던 인권상황이 3당 합당이라는 거대한 암초에 부닥쳐 계속 흔들리던 시기』라고 규정,『노동운동·남북대화·핵문제 등 정치사회적 쟁점에 대해 선별적인 통제가 강화되는 한편 비판세력을 국민들과 분리시키기 위한 재야 및 노동운동권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권탄압의 도구로 악용된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해 5월 국가보안법이 개정됐으나 전체 시국사범중 국가보안법 구속자의 비율이 90년 6월 32%(3백98명)에서 91년 9월 41%(5백39명)로 높아지는 등 개정취지와는 반대로 오히려 확대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과 건강권」과 관련,이 보고서는 『89년 환경문제가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이후 우리나라도 90년을 「환경원년」으로 선포,91년 2월1일자로 환경정책기본법,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 6법」이 시행돼 어느 때보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시기였으나 페놀오염사건,원진레이온사건 등 여전히 열악한 환경현실과 대기오염·소음공해 등 고질적인 문제는 전혀 개선된 것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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