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 단독주택 장점 겸비 … 타운하우스 인기몰이 나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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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3면

분당신도시 이매동에 들어선 연립형 타운하우스 조이빌리지(70평형 15가구) 전경.

타운하우스가 뜨고 있다. 답답한 아파트 생활에서 벗어나 단독주택의 쾌적성과 아파트 단지의 편리함을 동시에 갖춘 제3주택을 원하는 수요가 늘면서 주거시장의 새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타운하우스는 그동안 아파트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중ㆍ소형 건설업체들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으나 최근에는 대형 건설업체들까지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타운하우스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장점을 결합한 주거 형태로, 10~100여가구씩 모여 정원과 담을 공유하는 저층 고급주거 단지다. 단독주택의 장점인 사생활 보호가 잘 되는 데다 공동 보안 및 관리ㆍ커뮤니티 시설 등 아파트의 편리성까지 갖추고 있다.
 타운하우스는 보통 단독주택형, 연립주택형, 단독ㆍ연립 복합형으로 지어진다. 내집마련정보사 강현구 실장은 “공급 초기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이었으나 이제는 전원 속에서 노후 생활을 준비하려는 중년층은 물론 개성 넘치는 주거 공간을 선호하는 젊은 층으로까지 수요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타운하우스가 아파트에 이은 차세대 주거시설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해 얼마나 공급되나=주택업계와 내집마련정보사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현재 분양 중이거나 올 하반기 공급 예정인 타운하우스는 20여곳 1300가구가 넘는다. 주로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에 물량이 몰려 있다. 단지 규모는 19~153가구까지 다양하다. 주택 규모는 40~120평형의 중ㆍ대형 평형이 주류다.
 경기도 용인에서는 연말까지 10여곳에서 500가구 이상이 쏟아진다. 대부분 동백지구ㆍ흥덕지구ㆍ보라지구 등 택지개발지구에 들어선다.

 원건설은 이달 말 용인 죽전지구에서 연립형 타운하우스 죽전 힐데스하임 39가구(78~84평형)을 선보인다. 단지 3개면이 한성골프장으로 둘러싸여 조망권이 뛰어나다. 우남건설은 보라지구와 흥덕지구에서 각각 19가구(74~98평형)와 153가구(65~99평형)을 이달 말 분양한다.
 SK건설은 동백지구에 짓는 동백 아펠바움(단독주택형)을 분양 중이다. 2008년까지 총 124가구를 순차적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1차 분양 물량은 55~68평형 총 42가구다. 분양가는 평당 2100만∼2200만원이다.
  금호건설도 동백지구에서 연립형 타운하우스 금호어울림을 분양 중이다. 78평형 32가구, 84평형 16가구 규모다. 층고를 기존 주택보다 30cm 정도 높게 설계해 대형평형의 웅장함과 고급스러움을 느끼게 했다.
 동원시스템즈는 7월께 동백지구와 보라지구에서 각각 26가구(66~92평형)와 36가구(65평형)를 선보인다.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서는 한일건설이 단독형 타운하우스 루아르밸리(100~110평형 52가구)를 분양한다. 단지 안에 피트니스센터와 골프연습장 등 커뮤니티 시설이 갖춰진다.

 개발 호재가 많은 고양 일산신도시 인근 택지지구에서도 타운하우스 분양이 잇따른다. 일산2지구에선 중흥건설이 94가구(51평형)을 7월 초 분양한다. 일산신도시와 바로 붙어 있어 신도시의 각종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올 하반기 이후 동탄1신도시 내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들어설 타운하우스 분양도 눈길을 끈다. 총 23개 블록에서 630여가구가 분양 대기 중이다. 대우건설은 이르면 9월께 3개 블록에서 48~75평형 96가구 규모 타운하우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동탄신도시는 최근 발표된 동탄2신도시와 맞닿아 있어 개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경기도 파주시 출판문화단지에 들어선 단독주택형 타운하우스 헤르만하우스(137가구) 전경.

◆분양가 상한제ㆍ전매 제한 여부 등 따져봐야=타운하우스는 주택 유형과 규모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ㆍ전매 제한ㆍ청약통장 사용 방식 등이 다르다. 따라서 분양하는 타운하우스가 건축법상 공동주택인지, 단독주택인지 또 공급 가구 수는 어느 정도 인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처럼 공동주택으로 지어지면서 분양 주택 수가 20가구 이상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는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는 규제”라고 말했다. 또 수도권의 경우 계약 후 5년간(중ㆍ대형 기준) 전매가 금지된다. 하지만 20가구가 넘지 않는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매제한도 없어 계약 후 곧바로 팔 수 있다.

 단독주택형 타운하우스는 공동주택이 아니어서 단지 규모에 상관없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계약 후에는 바로 전매할 수 있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로 확대 실시되는 올 9월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분양 가구 수에 따라 통장 필요 여부도 달라진다. 20가구가 넘는 단지는 주택사업승인 대상이어서 아파트 분양 때처럼 청약통장이 있어야 청약할 수 있다. 이는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마찬가지다. 반면 20가구가 넘지 않는 단지는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을 받을 수 있다. 건설업체가 임의로 분양할 수 있는 것이다. 우남건설이 이달 말 용인 보라지구에 분양하는 19가구짜리 우남 퍼스트빌 리젠트가 대표적인 예다.
 내외주건 김신조 사장은 “수요층이 폭 넓지 않고 환금성도 낮아 투자보다는 실수요 위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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