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보호구역내 야영·행락행위 금지/내달 15일부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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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앞으로 상수도보호구역안에서는 자동차세차나 야영·야외취사·행락행위 등이 일절 금지되고 이를 어길 때는 최고 2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건설부는 25일 맑은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보호구역안에서 금지되는 수질오염행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이같은 수도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이번주중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상수도보호구역안에서는 가축의 방목,어·패류 양식,수영·목욕·세탁 등의 행위만 제한했으나 앞으로 세차·행락·야영 등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20가구이상의 공동주택과 연면적 5백평방m(1백51.3평) 이상인 건축물 등에 대해 물탱크의 위생조치를 의무화,물탱크의 소독이나 청소를 규정대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역시 2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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