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림목사 7년 구형/헌금 착복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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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검 강력부 황인정검사는 20일 시한부종말론을 내세워 신도들로부터 거액을 헌납받아 착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다미선교회 목사 이장림피고인(44)에게 사기죄 등을 적용,징역 7년 및 미화 2만6천여달러 몰수를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3단독 김상규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이 피고인이 옥중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죄하고 다미선교회를 완전 해체하는 등 반성하고 있으나 거액을 헌납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데다 엄청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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