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노무현씨 사전영장 보류/증거보강뒤 재신청/김동길의원 불구속 방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돈받은 유권자 45명 “입건”/사전운동 적발 잇따라
14대 대통령선거와 관련,돈을 받은 유권자 45명에 대해 검·경찰이 처음으로 입건방침을 정한 가운데 선심관광·향응·물품제공 등 사전선거운동 적발이 줄을 잇고 있다.
▲민주당 청년특위위원장 노무현 전 국회의원(46)의 대통령선거법 위반혐의(사전선거운동) 사건을 수사중인 경남 김해경찰서는 18일 노씨의 문제발언부분에 대한 녹음테이프 재생 등 증거를 보강한뒤 19일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키로 했다.
경찰은 17일 노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었으나 검찰이 『노씨가 전직 의원인 점 등을 감안,증거보강을 한뒤 재지휘받아라』는 수사지휘에 따라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서울지검 공안부는 17일 오후 소환조사한 국민당 김동길최고위원을 대통령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키로 하고 현대그룹 계열사의 선심관광 혐의에 대해서도 금주중 현대전자 김주용사장·현대자동차 김성원사장 등 2명을 소환조사하는대로 관계자를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민주산악회」의 선거법위반혐의로 관련,이 단체의 연수원 연수국장 이경주씨 등 간부 2명을 이날 불러 조사를 벌인뒤 회장 최형우의원의 소환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국민회의·전대협 등 재야단체 간부 8명을 소환조사토록 서울경찰청에 지시했다.
▲부산지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반장 차철순공안부장)은 18일 정당가입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유권자들을 모두 선거법위반으로 입건키로 하고 15일 대통령선거법 위반혐의(금품제공)로 구속된 김곤씨(42·국민당 부산시 북구 학장동 동책)로부터 당원을 확보해주는 조건으로 1인당 20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 부산시 감만1동 C체육관장 황모씨(57) 등 25명을 대통령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수사하라고 북부경찰서에 지시했다.
14대 대통령선거와 관련,돈을 받은 유권자가 입건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