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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감사 지방의회서 실시”/시·도의장단협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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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공무원 출석·자료제출 의무화/개정안 마련… 내무부서 반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내무부의 정기감사를 시의회 감사로 대신하고 시의회 감사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출석 및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등 전국 15개 광역의회의장단 모임인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찬회서울시의회의장)는 12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국회 국정감사·내무부의 행정감사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내무부에 법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국회 국정감사를 폐지하는 대신 지방의회의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를 받는 기관의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언·의견진술 등을 하게 하고 해당부처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정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이와 함께 감사때 허위증언이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또 현재 자치단체장이 의회사무처 직원을 임명하는 조항을 고쳐 각 지방의 회의장이 임명·승진인사를 행사토록 했으며 내무부의 시·도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규정을 삭제,감사원·지방의회만이 감사를 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같은 법 개정움직임에 대해 내무부 관계자들은 『감사의 중복에 따른 폐단을 없애기 위해 국회 국정감사를 폐지하는 것은 검토할 사항이나 전국 시·도 대부분이 재정자립도가 낮아 내무부 등 중앙의 재정지원을 받고있는 가운데 내무부 감사까지 폐지시키는 것은 비현실적인 발상』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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