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주식 저축금 「10% 공제」신설/봉급자 연말 세금정산 요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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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65세 이상 부양가족 1인당 48만원씩 추가공제
봉급생활자들이라면 해를 넘기기 전에 근로소득세(갑종) 연말정산을 통해 지난 1년간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 덜낸 것은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연말정산이란 12월 급여를 받을때 1년간 총급여액에 대한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한뒤 그동안 매달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해 그 차액만큼 더 내거나 돌려받는 절차다. 연말 정산작업은 대개 소속직장이 대신해 주지만 지난 1년간 각자가 받은 각종 영수증과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만 법이 정한 세금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올해의 연말정산방법은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지만 지난 7월 시행된 근로자주식 저축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된 점이 특징이다.
근소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길은 ▲필요경비적 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감면 등 세가지가 있다. 이에 따라 연간 전체수입에서 필요적 경비나 소득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한뒤 누진공제액을 빼면 정확한 연간 근소세액이 나온다.<별표참조>
여기에 세액공제나 감면세액은 위의 계산으로 나온 세금에서 그대로 그 금액을 빼면 된다.
◇필요경비적 공제
▲보험료공제=의료보험료는 전액공제 되고 그밖에 생명·상해·자동차보험 등 개인적으로 지불한 보장성 보험료는 연간 24만원 안에서 공제된다 ▲의료비공제=본인과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진찰·진료비(한방·조산소 포함)와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대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들 비용의 합계가 총급여액의 3%를 넘으면 연간 1백만원까지만 공제된다 ▲교육비 공제=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는 모두 공제(대학원 제외) 되고 자녀나 형제자매는 각각 2명까지 초중고 입학금·수업료·기타 공납금이 전액 공제된다 ▲무주택 근로자공제=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연간 총급여액 1천2백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는 1백만원을 공제받는다.
◇소득공제
▲기초공제=모든 근로자는 연간 근로소득중 48만원을 공제받는다 ▲배우자공제=배우자(혼인신고)가 있으면 54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공제=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배우자 제외)이 있는 경우 1인당 연간 48만원을 공제한다. 아버지는 60세,어머니는 55세 이상,형제자매도 20세 미만이나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장애자공제=본인·부양가족중 장애자가 있으면 장애자 1인당 48만원을 공제받는다 ▲경로우대공제=본인·부양가족중 65세 이상의 노인이 있을 경우 1인당 48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녀자세대주공제=배우자가 없는 부녀자(미혼녀 포함)로서 공제대상이 있는 세대주에 한해 54만원이 공제된다 ▲기부금 특별공제=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기부금·방위성금·수재의연금 등은 전액공제 되고 학교법인·장학재단 등에 내는 장학금·불우이웃돕기성금 등은 연간 소득금액의 5%안에서 공제된다.
◇세액공제 및 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연간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는다. 공제한도는 연간 50만원 ▲재산형성저축세액 공제=근로자재형저축·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경우 연간 저축금액의 15%를 빼준다. 지난 7월 시행된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기존의 근로자증권저축과 마찬가지로 저축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저축불입기간이 내년 6월30일까지고 저축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5백만원까지만 된다.<홍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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