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대한특혜관세 연장/국산TV 등 수입규제도 철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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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EC고위협 합의
한국과 유럽공동체(EC)는 10,11일의 이틀간 EC집행위 사무실에서 제8차 고위협의회에 앞서 실무회의를 갖고 ▲한국에 대한 EC의 일반특혜관세(GSP) 공여를 93년까지 1년간 연장하고 ▲EC 각국의 국내입법 등으로 한국 상품에 대한 수입을 억제하는 근거가 돼온 잔존수입규제를 93년 1월부터 철폐키로 합의됐다.
한국에 대한 GSP공여가 1년 연장됨에 따라 한국은 1억5천여만 달러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잔존수입규제 철폐로 그동안 대EC수출에 어려움을 겪던 한국산 컬러TV·라디오·일부 직물류의 수출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허승 외무부제2차관보와 지올라 EC집행위대외총국부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회의에서 한국측은 EC측의 지적재산권 소급보호 요구와 관련,의약품목 2백34개와 농약품목 42개 등 2백76개를 대상으로 보호가능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의약품목 1백28개,농약품목 10개 등 1백38개는 보호가능하지만 나머지 1백38개는 증빙서류 미비 등으로 보호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EC는 또 EC가 미국과의 차별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통신분야 시장개방 문제와 관련,앞으로 전문가 회의를 열어 계속 논의키로 했다. EC측은 이와 함께 EC계 은행·보험·증권회사의 추가 진출을 허용해줄 것과 복수가격 및 원산지 표지제가 공정거래를 저해한다며 이의 철폐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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