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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27개 법안 주요내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10일 국회에서 통과된 27개 법안의 주요내용.
▲대기환경보전법(개)=무허가 배출시설로 조업한자에 대한 처벌근거 규정 마련. 배출부과금 체납에 대한 가산금 징수근거 신설.
▲소음·진동규제법(개)=배출시설이 양도·양수된 경우 양수인에게 권리·의무 승계.
▲폐기물관리법(개)=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때 주변 주민에게 소득증대·복리증진 등 지원. 환경영향 조사를 지역주민에 공개.
▲폐기물 국가간 이동법=건강·환경보전을 위해 긴급한 사유 발생 때는 폐기물 수출입 금지 및 제한.
▲수질환경보전법(개)=배출방지 시설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게 권리·의무승계. 무허배출 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자도 처벌.
▲도로교통법(개)=오토바이폭주족 단속근거 신설. 적용차의 범위에 건설가계 포함. 행락버스 운행때 가무소란 행위 금지.
▲외자도입법(개)=외국인투자 원칙적으로 신고. 노동관계법 위반 외국인 투자가 재투자 등의 경우만 인가. 기술도입 대가의 조세면제는 최초 지급일부터 5년간.
▲대외무역법(개)=무역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및 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한 때는 물품수입 제한 또는 금지.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수입물품의 원산지 증명서 제출에 관한 규정 신설. 산업피해 판정때 무역위원회가 직접 관계행정기관장에게 구제조치 건의.
▲공업표준화법(개)=산업표준화법으로 변경. 허가받지 않고 KS마크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은 판매금지. 한국산업표준원 설립.
▲중소기업 창업지원법(개)=중소기업 상담회사가 창업절차 대행과 관련된 용역제공.
▲반도체 직접회로의 배치설계법=배치설계권자의 권리보호 범위를 최종제품에까지 확대. 배치설계권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 배치설계심의조정위 설치. 배치설계권 침해때 민사상의 구제방안 규정.
▲계량법(개)=표준물질의 인증제도 신설. 계량기 제작·수리업자 허가에서 등록으로 변경. 계량기에 정밀도 반드시 표시.
▲특수법인 등의 등기사항 특례법=특수법인·상사법인·민법법인 등의 등기사항중 대표권이 없는 임원에 대해 주소기재 생략.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 특별조치법(개)=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용중인 중소기업 구조 조정기금의 대출방식을 현행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에서 공단이 직접대출로 변경.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광고물 제작업협회를 한국광고사업협회로 명칭을 바꾸고 특수법인화.
▲교육법(개)=교대에 명예교수제 도입.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 교사를 초·중등 교사와 동등한 자격기준으로 강화. 특수학교 고교과정 졸업생 등에 대한 전문기술 교육을 위한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 설치가능.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법=폐기물관리기금 설치.
▲병역의무 특례규제법(개)=농어민 후계자 등을 병역특례보충역 대상자로 포함.
▲군인사법(개)=참모총장은 합참의 장관급장교 보직 등의 경우 국방장관에게 추천할때 합참의장과 미리 상의. 공군 의무복무기간을 장기조종장교 10년에서 15년,단기조종장교 7년에서 12년,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 출신조종장교 3년에서 10년 등으로 연장.
▲군무원인사법(개)=4급 이하의 모든 일반군무원에게 3년 범위내 정년연장 가능.
▲해군기지법(개)=해군기지에 작전기지를 추가.
▲공군기지법(개)=공군기지에서 군용항공기지로 적용범위 확대.
▲민사조정법(개)=수소법원에 직권조정회부 권한부여 및 스스로 조정할 수 있게 하고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사건종결토록 조정담당 판사에게 의무화.
▲사법시설 등 특별회계법(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85년말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중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에 한해 실질적인 소유권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용이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
▲출입국관리법(개)=부득이한 사유로 입국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허가 여부를 결정할 동안 주거제한 등의 조건을 붙여 잠정적으로 입국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입국허가제도 신설.
현행 거류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외국인 등록제도로 일원화하며 출입국 사범에 대한 벌금을 최고 3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
▲지방공기업법(개)=지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방공기업 대상사업의 종류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용하는 사업은 그 개념에 맞게 지방공기업에서 지방직영 기업으로 명칭을 변경.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시·도 및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지방공기업의 효율적 경영을 위해 자치단체장이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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