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은 이번 주부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함께 '아하! 통신 세상'을 12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독자 여러분이 평소 유.무선 통신을 이용하면서 느낀 불편함과 궁금증을 week&이 속시원히 풀어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왔을 때, 나에게 꼭 맞는 요금제를 고르고 싶을 때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 전화번호를 모르면 114, 위급한 환자가 생기면 119를 누르듯 통신 세상에도 'SOS'를 칠 수 있는 곳이 있다. 정통부 및 각종 관련 기관에서 운영하는 통신 민원센터가 거기다. 정통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통신 요금이 부당하게 청구됐거나 정보통신 정책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을 때 이곳에 의뢰하면 된다. 정보통신부 최창한 CS센터장은 "전체 민원 중 유.무선 통신에 대한 것이 60~70%"라며 "대부분의 민원은 사업자와의 조정을 통해 해결한다"고 말했다.
자신에게 맞는 휴대전화 요금제를 알고 싶으면 '이동전화 최적요금 조회'서비스를 이용한다. 이 사이트는 이용자의 성별과 나이, 통화 시간대, 주중.주말 통화 비중 등에 따라 할인 폭이 큰 요금을 찾아준다. 이통 3사의 요금을 모두 조회할 수 있으며 요금에 대한 설명도 검색할 수 있다.
휴대전화 요금이 갑자기 많아졌다면 휴대전화 불법 복제나 명의 도용을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 'M세이퍼'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명의 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휴대전화 불법 복제는 각 이통사의 고객센터에서 알아볼 수 있다. 복제 사실이 확인되면 '불법복제신고센터'에 이를 등록한다. 이 사이트는 복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자에게 한 대당 10만원,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휴대전화를 분실했을 때는 이통사 지점에서 휴대전화의 발신 내역을 확인하거나 '핸드폰 찾기 콜센터' 사이트를 참고한다. 휴대전화를 해약.번호이동한 뒤 요금이 자동 이체된 경우는 '이동전화 미환급액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회원 가입 뒤 환급을 신청하면 7일 이내에 이용자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불법 유해정보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음란물.성매매.마약 등에 대한 정보를 이 사이트에 신고하면 위원회 측은 '해당 정보의 삭제'나 '이용자에 대한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통보해 준다. 홍주연 기자
휴대전화 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왔을 때, 나에게 꼭 맞는 요금제를 고르고 싶을 때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 전화번호를 모르면 114, 위급한 환자가 생기면 119를 누르듯 통신 세상에도 'SOS'를 칠 수 있는 곳이 있다. 정통부 및 각종 관련 기관에서 운영하는 통신 민원센터가 거기다. 정통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통신 요금이 부당하게 청구됐거나 정보통신 정책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을 때 이곳에 의뢰하면 된다. 정보통신부 최창한 CS센터장은 "전체 민원 중 유.무선 통신에 대한 것이 60~70%"라며 "대부분의 민원은 사업자와의 조정을 통해 해결한다"고 말했다.
자신에게 맞는 휴대전화 요금제를 알고 싶으면 '이동전화 최적요금 조회'서비스를 이용한다. 이 사이트는 이용자의 성별과 나이, 통화 시간대, 주중.주말 통화 비중 등에 따라 할인 폭이 큰 요금을 찾아준다. 이통 3사의 요금을 모두 조회할 수 있으며 요금에 대한 설명도 검색할 수 있다.
휴대전화 요금이 갑자기 많아졌다면 휴대전화 불법 복제나 명의 도용을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 'M세이퍼'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명의 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휴대전화 불법 복제는 각 이통사의 고객센터에서 알아볼 수 있다. 복제 사실이 확인되면 '불법복제신고센터'에 이를 등록한다. 이 사이트는 복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자에게 한 대당 10만원,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휴대전화를 분실했을 때는 이통사 지점에서 휴대전화의 발신 내역을 확인하거나 '핸드폰 찾기 콜센터' 사이트를 참고한다. 휴대전화를 해약.번호이동한 뒤 요금이 자동 이체된 경우는 '이동전화 미환급액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회원 가입 뒤 환급을 신청하면 7일 이내에 이용자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불법 유해정보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음란물.성매매.마약 등에 대한 정보를 이 사이트에 신고하면 위원회 측은 '해당 정보의 삭제'나 '이용자에 대한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통보해 준다.
홍주연 기자 jdream@joongang.co.kr>
통신 SOS 신고센터 연락처
-정통부 전자민원창구(정통부):www.mic.go.kr, 시내전화 1335
-이동전화 최적요금 조회(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010.kota.or.kr
-M세이퍼(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www.msafer.or.kr
-불법복제신고센터(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www.mobilecopy112.or.kr
-이동전화 미환급액 조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www.ktoa-refund.kr
-핸드폰 찾기 콜센터(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www.handphone.co.kr
-불법 유해정보신고센터(정보통신윤리위원회):www.cypatrol.or.kr, 24시간 신고 전화 1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