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통신세상] ① SOS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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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은 이번 주부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함께 '아하! 통신 세상'을 12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독자 여러분이 평소 유.무선 통신을 이용하면서 느낀 불편함과 궁금증을 week&이 속시원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김모(25)씨는 최근 어머니(50)의 휴대전화 고지서를 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포토문자 서비스 요금을 한 달에 8000원씩 꼬박꼬박 내고 있었더라고요. 그것도 8개월 동안이나요. 문자도 못 보내는 어머니께서 웬 포토문자인가 싶었지요." 알고 보니 지난해 7월 휴대전화를 바꿀 때 대리점 측이 멋대로 포토문자 정액제에 가입한 것. 이통사에 문의했으나 감감무소식. 김씨는 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의 문을 두드렸고, 부가서비스 요금 6만여원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었다.

휴대전화 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왔을 때, 나에게 꼭 맞는 요금제를 고르고 싶을 때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 전화번호를 모르면 114, 위급한 환자가 생기면 119를 누르듯 통신 세상에도 'SOS'를 칠 수 있는 곳이 있다. 정통부 및 각종 관련 기관에서 운영하는 통신 민원센터가 거기다. 정통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통신 요금이 부당하게 청구됐거나 정보통신 정책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을 때 이곳에 의뢰하면 된다. 정보통신부 최창한 CS센터장은 "전체 민원 중 유.무선 통신에 대한 것이 60~70%"라며 "대부분의 민원은 사업자와의 조정을 통해 해결한다"고 말했다.

자신에게 맞는 휴대전화 요금제를 알고 싶으면 '이동전화 최적요금 조회'서비스를 이용한다. 이 사이트는 이용자의 성별과 나이, 통화 시간대, 주중.주말 통화 비중 등에 따라 할인 폭이 큰 요금을 찾아준다. 이통 3사의 요금을 모두 조회할 수 있으며 요금에 대한 설명도 검색할 수 있다.

휴대전화 요금이 갑자기 많아졌다면 휴대전화 불법 복제나 명의 도용을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 'M세이퍼'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명의 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휴대전화 불법 복제는 각 이통사의 고객센터에서 알아볼 수 있다. 복제 사실이 확인되면 '불법복제신고센터'에 이를 등록한다. 이 사이트는 복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자에게 한 대당 10만원,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휴대전화를 분실했을 때는 이통사 지점에서 휴대전화의 발신 내역을 확인하거나 '핸드폰 찾기 콜센터' 사이트를 참고한다. 휴대전화를 해약.번호이동한 뒤 요금이 자동 이체된 경우는 '이동전화 미환급액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회원 가입 뒤 환급을 신청하면 7일 이내에 이용자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불법 유해정보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음란물.성매매.마약 등에 대한 정보를 이 사이트에 신고하면 위원회 측은 '해당 정보의 삭제'나 '이용자에 대한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통보해 준다. 홍주연 기자 김모(25)씨는 최근 어머니(50)의 휴대전화 고지서를 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포토문자 서비스 요금을 한 달에 8000원씩 꼬박꼬박 내고 있었더라고요. 그것도 8개월 동안이나요. 문자도 못 보내는 어머니께서 웬 포토문자인가 싶었지요." 알고 보니 지난해 7월 휴대전화를 바꿀 때 대리점 측이 멋대로 포토문자 정액제에 가입한 것. 이통사에 문의했으나 감감무소식. 김씨는 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의 문을 두드렸고, 부가서비스 요금 6만여원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었다.

휴대전화 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왔을 때, 나에게 꼭 맞는 요금제를 고르고 싶을 때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 전화번호를 모르면 114, 위급한 환자가 생기면 119를 누르듯 통신 세상에도 'SOS'를 칠 수 있는 곳이 있다. 정통부 및 각종 관련 기관에서 운영하는 통신 민원센터가 거기다. 정통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통신 요금이 부당하게 청구됐거나 정보통신 정책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을 때 이곳에 의뢰하면 된다. 정보통신부 최창한 CS센터장은 "전체 민원 중 유.무선 통신에 대한 것이 60~70%"라며 "대부분의 민원은 사업자와의 조정을 통해 해결한다"고 말했다.

자신에게 맞는 휴대전화 요금제를 알고 싶으면 '이동전화 최적요금 조회'서비스를 이용한다. 이 사이트는 이용자의 성별과 나이, 통화 시간대, 주중.주말 통화 비중 등에 따라 할인 폭이 큰 요금을 찾아준다. 이통 3사의 요금을 모두 조회할 수 있으며 요금에 대한 설명도 검색할 수 있다.

휴대전화 요금이 갑자기 많아졌다면 휴대전화 불법 복제나 명의 도용을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 'M세이퍼'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명의 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휴대전화 불법 복제는 각 이통사의 고객센터에서 알아볼 수 있다. 복제 사실이 확인되면 '불법복제신고센터'에 이를 등록한다. 이 사이트는 복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자에게 한 대당 10만원,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휴대전화를 분실했을 때는 이통사 지점에서 휴대전화의 발신 내역을 확인하거나 '핸드폰 찾기 콜센터' 사이트를 참고한다. 휴대전화를 해약.번호이동한 뒤 요금이 자동 이체된 경우는 '이동전화 미환급액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회원 가입 뒤 환급을 신청하면 7일 이내에 이용자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불법 유해정보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음란물.성매매.마약 등에 대한 정보를 이 사이트에 신고하면 위원회 측은 '해당 정보의 삭제'나 '이용자에 대한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통보해 준다.

홍주연 기자 jdream@joongang.co.kr>

통신 SOS 신고센터 연락처

-정통부 전자민원창구(정통부):www.mic.go.kr, 시내전화 1335
-이동전화 최적요금 조회(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010.kota.or.kr
-M세이퍼(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www.msafer.or.kr
-불법복제신고센터(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www.mobilecopy112.or.kr
-이동전화 미환급액 조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www.ktoa-refund.kr
-핸드폰 찾기 콜센터(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www.handphone.co.kr
-불법 유해정보신고센터(정보통신윤리위원회):www.cypatrol.or.kr, 24시간 신고 전화 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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