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고가장비 의보적용 시급/높은 수가로 환자 부담 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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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기획원 지원예산삭감 의보안돼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컴퓨터 단층촬영장치(CT)·핵자기공명진단장치(MRI) 등 값비싼 의료장비들을 병·의원이 보사부의 설치승인도 받지 않고 멋대로 도입,사실상 국민들의 의료비부담 상승요인이 되고 있어 이들 장비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확대 등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의료장비의 무분별한 도입은 병·의원들이 의료서비스의 개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들 장비에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4일 보사부의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실사결과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내 병·의원에 도입된 MRI는 모두 62대며 이 가운데 45%(28대)가 보사부의 설치승인 규정(고시)을 어기고 설치한 것이다.
또 CT는 전체 5백38대 가운데 23%(1백25대),체외충격파 결석쇄석기(ESWL)는 29대중 24%(7대)가 각각 무단도입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사부는 CT 등 일부 고가의료장비에 한해 의료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나 경제기획원의 보험적용지원 예산전액삭감으로 내년초 실시가 무산됨에 따라 내년 7월이후 보험적용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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