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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업체 이용자 불만 높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도어 투 도어 서비스』『이삿날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새집이 말끔히 정돈되어 있습니다』.
이같은 표현은 흔히 이사 전문업체들이 스스로 이용자에 대한 완벽한 서비스제공을 나타내는 문구들.
몇 년 전부터 이사 전문업체인 포장이사 전문회사들이 생겨나면서 이들 업체들이 기존 이삿짐 업체들과 다른 완벽한 서비스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용자 불만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9월말까지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이삿짐업체에 대한 소비자불만 사례는 모두 1백26건이고 이 가운데 이용자가 피해구제를 받은 경우는 56건으로 지난해 소비자불만 접수건수64건과 피해구제 건수20건에 비해 이용자 불만이 크게 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올해 이용자들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포장이사 전문업체로부터 피해구제를 받은 경우는 전체 피해구제건수 56건 가운데 36건에 달해 일반적 인식과 달리 포장이사 전문업체에 대한 이용자불만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유형별로는 올해 이용자가 피해구제를 받은 56건 가운데 47건이 이삿짐의 운반도중 파손이나 분실피해에 따라 이용자가 보상을 요구한 경우이고, 나머지 9건은 이사업체에서 제공하는 차량이 늦게 도착하거나 제공 차량의 대수가 계약내용과 달라 이용자가 피해구제를 받은 경우다.
실제로 지난 8월15일 서울문정동에서 안산시선부동으로 이사하면서 포장이사 전문업체인 T익스프레스에 이사를 맡겼다가 VTR작동불량, 전신거울 파손, 코피잔 2개 파손, 서랍장 하단에 칠이 벗겨지고 정리정돈이 제대로 안돼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신청, 10만원의 배상을 받은 주부 전영미씨(30)는 『79만원의 비싼 이사비용을 들인 것에 비해 서비스가 형편없어 피해구제를 신청하게 됐다』고 포장이사 전문업체의 선전과 실제 서비스의 차이를 비판한다.
이같은 이용자들의 비판에 대해 화물운송 알선사업조합의 심규섭 차장(36)은 포장이사 전문업이 아직 태동단계이고, 신규업체가 난립해 경험이 부족한데다 이사수요가 주로 공휴일에 몰려 일부 업체의 서비스내용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한다. 그는 또 이삿짐업체와 이용자 사이에 자주 발생하는 이삿짐 파손 또는 분실에 따른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 대부분의 업체들이 보험료 율이 높아 피해보상보험 가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험료 율의 현실화와 파손된 이삿짐의 공인된 손해사정 관련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이사철을 맞아 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2과 이사관련 분쟁담당자 강남기씨는 주로 일반 이삿짐업체와의 계약을 포함해 이사계약의 80%이상이 전화로 이루어지고 문제 발생시 계약서가 없으면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우므로 이사 당일이라도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각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흔한 일은 아니지만 이사에 앞서 이사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운송보험을 들어 이삿짐의 파손이나 분실의 위험에 대비하는 경우도 있다.
안국화재의 해상 업무부 적하 운송담당 노준호씨는 운반할 이삿짐이 상품가격 기준으로 2천만원이고, 이사거리가 1백㎞이하일 경우 운송보험의 보험료 율은 0.127%로 2만5천4백원만 부담하면 파손되거나 분실한 이삿짐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안국화재의 경우 한달 평균 3∼4건씩 이사를 앞두고 운송보험을 들기 위해 고객들이 찾아온다는 것이 노씨의 설명이다. <고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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