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토안보부는 지난 22일 내년 1월 5일부터 시행되는 '방문객 지문채취제'의 세부사항을 공개했다.
제도에 따르면 일본과 서유럽 국가 등 미국과 무비자 협정을 체결한 28개국의 국민을 제외한 모든 방문객은 입.출국시 지문을 등록해야 한다. 한국인도 해당된다. 제도는 1백15개 미 국제공항과 14개 국제항만에서 실시된다. 국토안보부의 '미국 방문자 및 이민자의 신분 표시기술(US-VISIT)'프로그램에 따르면 방문자들은 입국심사대에서 여권.비자검사를 거친 뒤 곧바로 양손 검지를 지문인식 스캐너 위에 올려 지문을 등록해야 한다.
또 디지털 카메라가 이들의 얼굴 사진도 촬영해 컴퓨터에 등록한다. 방문자들은 출국 때도 지문인식기에 손가락을 대 출국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매년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약 70만명을 포함해 전 세계 외국인 방문객 2천4백만여명에게 적용될 전망이다.
정효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