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산세 과표案 수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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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가 자치단체의 반발로 진통을 겪었던 행정자치부의 내년도 재산세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 최종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서울시 조대룡(趙大龍)재무국장은 23일 "행자부가 지난 22일 서울시내 전체 재산세 평균 인상률을 당초 45.4%에서 29.7%로 낮추는 등 서울시 건의안을 상당 부분 반영한 과표안을 내놓은 것으로 평가한다"며 "최종 권고안을 수용해 정부 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행자부가 신축건물 기준가와 서민아파트(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가감산율을 각각 3%포인트와 10%포인트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건물기준가를 ㎡당 17만5천원으로 단일화하고 종전 최고 1백%까지 올릴 수 있었던 가산율을 90%까지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 공동주택(아파트)의 내년도 재산세 평균 인상률은 당초 행자부 안(1백10%)과 서울시 안(56.5% )의 중간선인 72.7%로 분석됐다. 공동주택 재산세 평균 인상률은 송파구가 1백56%로 가장 높고 강남(1백38.6%).양천(91.2%).서초(73.8%)순이었다. 도봉구와 종로구는 각각 9.6%와 12.9% 인상에 그쳤다.

서울시는 24일 민.관 합동 과표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권고안을 승인한 뒤 25개 자치구에 지침을 시달할 계획이다. 각 자치구는 오는 31일까지 과표기준을 최종 결정.고시해야 한다.

서울시는 "구청이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자체 안을 만들어 재승인을 요청할 경우 과표 통일을 위해 거부할 방침"이라며 "다만 구청장이 50% 범위에서 표준세율을 올리고 낮추는 것(탄력세율제 적용)은 자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산세 과표 권고안의 최종 수용 여부는 각 자치구에 달려 있어 특히 아파트 재산세가 최고 5~6배까지 오르는 강남권 지자체가 이를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현행 지방세법상 구청장이 과표안을 거부하고 연말까지 기준을 고시하지 않으면 올해 과표를 다시 적용해야 하며 제재 수단은 없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과표 거부 지자체에 대해서는 내년 초 사상 최초로 시장 직권으로 과표를 결정.고시(지방세법 111조 3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송파구 관계자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세금징수가 너무 가혹해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며 "과표조정위원회를 통해 지침을 거부할 것인지, 탄력세율을 적용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강남.양천.서초구도 "주민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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