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 시중 든 변호사 셋 구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1면

서울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郭尙道)는 23일 이용호씨의 옥중 경영을 도운 金변호사, 그리고 비슷한 방식으로 수감자를 도운 姜모(46).裵모(46) 변호사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달부터 법조 비리 특별단속을 해 온 검찰은 이들 3명 외에 韓모씨 등 또 다른 변호사 3명을 불구속 및 약식기소했다. 또 이들 6명 모두를 변협에 징계 통보했다.

검찰은 이들의 부탁에 따라 특별면회를 시켜주는 대가로 5백만원을 받은 전 김천교도소장 金모(54)씨 등 전.현직 교정공무원 2명도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1백만~2백만원씩을 받은 교도관 3명은 법무부에 징계 통보했다. 구치소 내에서 불법 통화를 한 이용호씨 등 10명은 그 부분을 추가 기소했다.

金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서 이용호씨를 포함한 9명의 전직 관료와 기업인 등을 접견하면서 휴대전화를 빌려줘 모두 8백38차례의 통화를 하도록 한 혐의 등이다. 그는 李씨에게서 접견료 및 수임료로 2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姜변호사는 건설사 대표 李모씨 등 5명에게서 5백만원씩 받고 전화 통화가 가능한 노트북 컴퓨터를 서울구치소로 반입해 1백24차례 통화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姜변호사에게는 교도관에게 4백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추가됐다.

함께 구속된 裵변호사는 특별접견을 시켜준다며 12차례에 걸쳐 6백만원을 받고, 판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