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郭尙道)는 23일 이용호씨의 옥중 경영을 도운 金변호사, 그리고 비슷한 방식으로 수감자를 도운 姜모(46).裵모(46) 변호사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달부터 법조 비리 특별단속을 해 온 검찰은 이들 3명 외에 韓모씨 등 또 다른 변호사 3명을 불구속 및 약식기소했다. 또 이들 6명 모두를 변협에 징계 통보했다.
검찰은 이들의 부탁에 따라 특별면회를 시켜주는 대가로 5백만원을 받은 전 김천교도소장 金모(54)씨 등 전.현직 교정공무원 2명도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1백만~2백만원씩을 받은 교도관 3명은 법무부에 징계 통보했다. 구치소 내에서 불법 통화를 한 이용호씨 등 10명은 그 부분을 추가 기소했다.
金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서 이용호씨를 포함한 9명의 전직 관료와 기업인 등을 접견하면서 휴대전화를 빌려줘 모두 8백38차례의 통화를 하도록 한 혐의 등이다. 그는 李씨에게서 접견료 및 수임료로 2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姜변호사는 건설사 대표 李모씨 등 5명에게서 5백만원씩 받고 전화 통화가 가능한 노트북 컴퓨터를 서울구치소로 반입해 1백24차례 통화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姜변호사에게는 교도관에게 4백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추가됐다.
함께 구속된 裵변호사는 특별접견을 시켜준다며 12차례에 걸쳐 6백만원을 받고, 판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