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대용 진통제 3천갑 불법판매/일당 12명 적발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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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인천=김정배기자】 인천 부평경찰서는 22일 마약대용으로 사용되는 진통제(누바인) 2천여갑을 2∼3배의 웃돈을 붙여 팔아 4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대마초를 소지 흡연한 혐의(약사법 및 대마관리법 등 위반)로 김명웅(41·무직·인천시 부평1동)·김광일(34·인테리어업·인천시 용현1동)·김윤철(35·포장마차업·인천시 옥연동)씨 등 1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91년 2월초부터 지금까지 김씨를 판매총책으로 하여 서울·부산·인천 등지 약국 등을 통해 병원에만 납품되는 1갑(10앰풀들이)에 1만3천원 상당의 J약품 생산품인 진통제(누바인) 3천여갑을 1갑에 3천∼4천원씩 웃돈을 주고 사들여 3만5천∼4만원씩 인천·부천지역 유흥업소 종사자 등 상습투약자들에게 판매,4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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