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은양 집유선고/“김양은 소극적 개입 인정”/김진관씨는 징역5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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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고법/성폭행 의부 살해사건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순영부장판사)는 14일 아홉살때부터 12년동안 자신을 성폭행해온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보은피고인(21·여·단국대 무용2)에게 살인죄를 적용,징역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징역7년을 선고받은 김 피고인의 남자친구 김진관피고인(22·단국대 사회체육 2)에겐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두 피고인의 1,2심 구형량은 징역 12년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을 살해한 점은 엄벌받아 마땅하나 김보은피고인은 12년동안 성적노리개로 비참한 생활을 해온 이 사건의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라며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도 시종 소극적으로 개입한 점이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진관피고인의 경우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강도로 위장하는 등 치밀한 계획아래 사적 복수를 자행해 신성한 법질서를 무너뜨린 만큼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어떤 사람이 잘못을 범했다는 것과 그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전제한뒤 『이세상 누구에게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을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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