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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양도세 부과 연기해야〃 | 화랑-작가-평론가 연대, 국회 청원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화랑·작가·평론가와 고미술상 등 범 미술계가 힘을 모아 미술품에 대한 양도세 부과 저지노력에 나섰다.
「서화 및 골동품에 대한 양도소득세」시행(내년 1월1일부터)이 1백일 남짓 남은 요즘 미술계에는 이 세법의 시행이 미술시장을 크게 위축시키고 미술문화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다.
정부는 지난90년 말 소득세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면서「2천만 원 이상의 서화·골동품 거래 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갑작스런 시행이 미술계에 줄 충격이 크다』는 문화부의 의견을 받아들여「2년간 유보한다」는 단서를 달았었다.
당시 정부가 이같이 소득세법을 개정한 것은 부동산에 몰리던 투기자금이 미술시장으로 몰려 미술품이 새로운 투기상품으로 떠올랐으며 가격급등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사치품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화랑과 고미술상들은 올해 초부터 정부 및 관계요로에 탄원서를 제출, 이 세법조항 시행을 유보하거나 철폐해줄 것을 호소했으나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미술계는『이제는 더 이상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다』며 국회에 청원서를 내는 등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그 동안 이 문제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던 작가·평론가들도 심각성을 새삼 인식하고 공동보조를 취하고 나섰다.
한국화랑협회(회장 김창실)와 한국미술협회(이사장 박광진)·한국평론가협회(회장 오광수)는 최근 공동명의로 된「서화 및 골동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시행 연기요청에 관한 청원서」를 작성, 다음주 열리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또 한국고미술협회(회장 김대하)도「소득세법 제23조 개정에 관한 청원서」를 마련하고 화랑협회 등과 함께 국회에 낼 예정이다.
고미술협회는 이 청원서 제출을 위해 회원 8백13명의 연대서명까지 받아놓고 있다.
화랑협회 등은 청원서를 통해 관계법의 시행을 10년간 더 유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고미술협회 측은 관계법조항「서화 및 골동품」에서「골동품」을 아예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이 양도세법시행으로 미술품 거래가 음성·지하화하고 우수한 작품을 공개·감상할 기회가 차단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빚게될 것』이라고 입을 모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외국의 경우 미술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는 점을 조사자료를 통해 강조했다.
화랑협회 등은 청원서를 통해『미술품은 부동산과는 다른 문화적 산물』이라는 점을 전제하고『양도세 시행은 가뜩이나 불황을 겪고있는 미술시장을 붕괴시킬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미술시장위축 이유는 무엇보다 주요 고객들이 숨어버리기 때문이다.
거래명세서 작성·보고의무가 시행돼 고객들의 신분이 노출되면 고객들의 발길이 끊어지고 뒷거래가 성행하게 되며 작가들은 2천만 원 이하 짜리「소품」만 양산하는「장인」으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작가나 소장자들은 우수한 작품의 공개를 꺼려 이 같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는 열기 어렵게 된다』며 미술문화의 퇴보를 지적했다.
고미술협회는 청원서에서『소득세법 23조는 문화재를 보존·계승하려는 헌법·문화재보호법·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등의 입법취지에 위배되는 조항』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양도세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국내수집가들이 수집을 기피해 문화재가 해외로 밀반출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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