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전역 「관권선거」의혹/검찰/이 지사 선거지침서 발송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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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 「사신」작성… 「친전」으로 보내/임 위원장도 곧 사법처리
【대전=권영민·안남영·고대훈기자】 한준수 전 연기군수의 관권개입 선거부정 폭로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은 7일 김영중 전 충남도 지방과장(56·현보령군수) 등 도관계자 4명과 연기군관계자 7명 등 모두 11명을 추가 소환,조사한 결과 이종국충남지사가 「선거지침서」를 군에 발송한 사실을 확인했다. 도지사지침은 연기군뿐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시달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총선을 전후해 충남도 전역에서 「관권동원」이 이루어졌음이 거의 분명해지고 있다.<관계기사 2,3,22,23면>
검찰은 4차소환시한인 7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두하지 않고 있는 한씨에 대해 구인을 위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민주당측과 한 전군수를 상대로 막바지 출두교섭을 진행중이다.
검찰은 또 이 지사 명의의 선거지침서 발송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김 전과정 등 도관계자의 재소환조사를 통해 도지사의 개입혐의를 밝혀낸뒤 금주중 이 지사 소환 등 사법처리를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검찰은 한 전군수에게 2천5백만원을 건네주었다는 임재길 당시 민자후보에 대해서도 한 전군수 및 이 지사와 함께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6일 오후 8시 김 전과장을 검찰로 불러 조사한 결과 『2월말께 「지방단위 당면조치사항」제목의 도지사 사신을 지방과 행정계 하광학씨(32)를 시켜 작성케해 연기군수에게 「친전」으로 발송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김씨는 그러나 『한 전 군수가 선거지침서로 지칭한 문제의 사신이 여당후보 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과열선거 조짐에 유의하라는 취지로 본인의 판단에 따라 도지사 협의없이 연기군에 발송한 것』이라고 말해 도 전역에 선거지침서가 전달됐다는 한씨 폭로내용을 부인했다.
한편 하씨는 『지방과장 지시에 따라 「충남지사」「친전」고무인을 날인해 사신을 발송했다』고 시인한 뒤 『도지사의 지시여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진술했다.
한편 고진국 연기군 기획계장(43)은 『3월께 한 군수 지시에 따라 기존예산으로 실시가 불가능한 지역 숙원사업이 추가사업이란 명목으로 기재된 「92년도 우리 군이 실시할 사업」이란 책자 4백부를 읍·면에 배포했으며 이는 선거홍보용이었다』고 진술했다.
문제의 선거지침서는 ▲공천탈락자에 대한 설득·무마 ▲개발사업 발표 당정협조 ▲선거공고후 친여 무소속인사 관리등 14개항목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충남도는 2일 방문한 민주당 진상조사단에 『한 전군수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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