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화물차량|월말까지 집중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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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인천지방경찰청은 25일 시내 37개 지점을 중심으로 화물차량의 불법주차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1단계로 이 달 말까지 시·구 공무원과 경찰관 40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중부경찰서는 용현동 백운 주택 등 8개소 ▲동부경찰서는 송현동 인천제철주변 등6개소 ▲남부경찰서는 주안동 코카콜라영업소등 14개소 ▲부평경찰서는 부평근린공원 등 4개소 ▲서부경찰서는 석남동 새 인천아파트 등 5개소에 대해 각각 중점적으로 불법주차행위단속을 펴기로 했다.
경찰은 적발된 차량에 대해 관내 사업용 차량은 과징금 10만원을 물리고관내 자가용차량은 범칙금3만원 또는 강제견인하며 관외차량은 관할 시·도에 이첩,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9월부터는 매주 금요일을 특별 단속 일로 설정, 오후2∼5시와 오후7∼10시 등 2회에 걸쳐 일제단속을 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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