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야간공사 금지/사망 등 사고많은 업체/아파트분양 승인 보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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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정부는 앞으로 신도시건설현장에서 야간공사를 못하게 하고 잦은 인명사고 등 안전관리가 소홀한 업체엔 아파트분양 승인유보 등 제재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영택건설부장관은 20일 신도시건설공사중 재해발생이 많아 최근 노동부의 특별관리대상이 된 한양·삼익건설·동아건설 등 13개 건설회사에 특별경고서한을 보내 품질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촉구했다. 서 장관은 이 서한에서 ▲비용절감이나 공기단축을 위해 무리한 공사진행이나 야간공사를 강행하지 말고 ▲고층아파트의 지붕공사나 옹벽공사,중장비사용공사 등 사고가 예상되는 작업은 완전숙련공에게 맡기며 ▲안전관리 교육을 계속 실시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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