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항공학교 이전 예정터 누설 수사/미리 땅 산 둘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논산=박상하기자】 대전지검 강경지청은 20일 충남 논산군 노성면 일대 육군항공학교 이전계획이 유출된 혐의를 잡고 항공학교 장교 등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펴고있다.
검찰은 이미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윤인식(38·농업·충남 논산군 광우면 중리)·조철구씨(42·상업·대전시 도마동 48의 20) 등 2명이 지난해 9월14일 항공학교 이전계획이 공식발표 되기 1주일전부터 이전예정지 논밭 8천9백여평을 사들여 모두 1억3천여만원의 보상차액을 챙기려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윤씨 등이 ▲정확히 이전부지 안의 땅만 매입한 점 ▲이전계획 발표전에 땅을 산점 ▲시가의 2배에 가까운 땅값(1억1천여만원)을 지불한 점 등을 들어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