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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이전반대 시위에 웬 '돼지 능지처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사진=동물사랑실천협회

“어린 돼지를 찢어 죽이는 퍼포먼스를 벌이다니….” 22일 경기도 이천 시민 1000여명이 특수전사령부를 이천으로 옮기는 계획에 반대하며 돼지를 죽이는 퍼포먼스를 벌여 비난을 받고 있다. 이들은 오후 1시쯤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이전계획 철회를 주장하며 살아있는 돼지의 사지를 묶고 네 방향으로 잡아 당겨 돼지를 찢어 죽였다.

이날 시위현장에는 조병돈 이천시장, 김황식 하남시장, ‘군부대 이전 반대 이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태일 이천시의회 의장 등 고위층 인사들이 참석하고 이규택 한나라당 의원이 축사를 전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은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 “군부대 이전 반대와 어린 돼지를 찢어 죽이는 것이 무슨 상관이냐” “항의 시위를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할 수 밖에 없나” “돼지 능지처참이 이 시대에 말이 되느냐,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나” 등의 비난성 댓글을 올렸다.

동물사랑실천협회와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보호단체들은 23일 조병돈 이천시장과 ‘군부대 이전 반대 이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태일 이천시의회 의장, 장광 용산경찰서장, 이규택 의원 등을 동물보호법위반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 고발했다.
동물사랑실천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런 악랄한 동물학대 행위가 동물보호법 제6조 동물학대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인데 이천시청과 시의회가 현행법까지 위반하며 시위를 했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천시는 정부가 송파 신도시 개발에 따라 특전사를 이천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천시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고, 군부대가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특전사 유치 반대 이유로 들고 있다.

이지은 기자


동물사랑실천협회(CARE)ㆍ한국동물보호연합(KAAP)
‘이천시 조병돈 시장과 김태일 시의회 의장을 동물학대로 고발합니다!’ 전문

5.22일(화) ‘군부대 이전반대 이천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방부 정문앞에서 “특전사 기무부대 이천 이전에 반대하는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1천5여명의 이천시민들과 근처 하남시민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자리에는 이천시장, 하남시장, 도의원, 시의원 등 고위층 인사들이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규탄대회장에서는 퍼포먼스를 연출한다며 살아있는 새끼 돼지의 사지를 밧줄로 찢어 죽이는 극도의 잔인한 동물학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끔찍하고 악랄한 동물학대 행위는 아래의 현행 동물보호법 제6조 동물학대 금지 조항에 의해 금지되어 있지만 이천시청과 시의회가 현행법까지 위반해가면서 까지 끔찍한 동물학대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동물보호법 제 6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죽이거나 잔인하게 죽이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잔인하고 처참한 동물학대, 동물학살 행위는 두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되며 이천시청 조병돈 시장과 ‘군부대이전 반대 이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인 김태일 시의회 의장에게 강력하게 항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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