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0개 직종/50세 이상 우선채용/노동부 지침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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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주차단속·민원상담원 등 제도화/민간기업에도 권장키로
앞으로 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주정차위반 단속원 등 20개직종의 신규인력을 충원할때 50세이상의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노동부는 14일 중앙직업안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령자 우선채용계획」을 확정,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이 고령자에 적합한 직종으로 선정된 20개분야의 신규인력을 뽑거나 결원을 채울때 50세이상의 고령자를 먼저 채용토록 했다.
이들 20개 직종은 ▲매표·검표원 ▲주유원 ▲민원상담원 ▲주차장관리원 ▲검침원(전기·가스·수도) ▲건물관리원 ▲주정차 위반단속원 ▲수금원 ▲기숙사사감 ▲공원관리원 ▲실내 환경미화원 ▲안내·수위 ▲교통정리원 ▲식물재배원 ▲조경관리원 ▲건널목(터널·교량)관리원 ▲선별원 ▲단순검사원 ▲일반포장원 ▲일반노무원 등이다.
노동부는 내무부·총무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말까지 「국가기관의 고령자활용지침」을 마련,시행하는 한편 도로공사·주택공사·국립공원 관리공단 등 정부투자·출연기관의 임용조항을 개정,고령자의 우선채용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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