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경기 구간 1위등|대입특기자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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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정부는 93년도 대입특기자 심사대상에 역전경주대회 구간 1위자 및 모든기록종목의 한국학생신기록(고등부최고기록) 수립자 전원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체육청소년부가 L일 대한체육회 및 각 경기단체에 통보한 지침에 따르면 지난3월 대입특기자 심사기준이 우승팀 구간 1위자만으로 축소 조정됨으로써 선수들의 대회참가 기피현상이 두드러지게 됐으며 이에따라 기본종목이면서도 비인기종목인 육상의 낙후화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체육부는 그동안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종전대로 환원시키기로 합의한 것이다.
체육부는 또 종전대입특기자 혜택범위에 단순히「신기록수립자」 로 모호하게 되어있는 규정을 부모든기록경기의 한국학생신기록 (고등부 최고기록) 수립자」로 명시함으로써 말썽의 소지를 없애는 한편 모든 기록경기종목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의욕을 높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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