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 자산운용 대상 확대… 선물·영화·부동산도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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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간접투자상품이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돼 골동품펀드.부동산펀드.영화펀드.미술품펀드 등 다양한 투자펀드가 나올 전망이다.

지금도 개인들이 돈을 모아 영화펀드 등을 만들어 투자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투자신탁이나 투자회사가 파생상품이나 골동품 등 실물자산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3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운용 대상을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과 부동산.영화.골동품.미술품 등으로 확대했다.

특히 그 동안 펀드재산의 10% 이내로 제한했던 자산운용회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펀드별 투자한도를 계열사 주식이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로 넓혔다.

예를 들어 현재 삼성투신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는 펀드재산의 10%까지만 삼성전자에 투자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삼성전자 주식이 주식시장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20%선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비중이 10% 미만인 회사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10%까지 투자할 수 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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