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일 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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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국회 전문위원은 각 상임위원회및 특별위원회의 입법활동을 보좌하는 국회내 최고 전문가를 말한다. 법안·예산안등 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의안을 예비심사·검토해 타당성여부와 문제점·수정의견등을 제시하는 「검토보고서」를 작성, 소속 위원에게 제공하고 위원회가 제안하는 의안을 기초 또는 성안하는 일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특히 국회법(제58조)은 위원회의 안건심사에 있어 먼저 안건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한다고 규정해 검토보고는 필수적인 절차다. 따라서 위원회의 의안처리는 제안설명→전문위원검토보고→질의토론·축조심사→표결의 순서를 밟게 된다.
검토보고서는 주로 안건연혁과 문제점 지적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여야·행정부·관련기관·이해당사자등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객관적 입장에서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쟁점사안의 처리과정에서는 정치적 견해가 전문적의견을 압도해버려 어느 한쪽으로부터 욕을 먹기 일쑤다.
전문위원은 이와함께 입법활동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사· 연구해 의원에게 제공하고 의안심의와 관련해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자신의 의견등을 발언할 수 있어 그 영향력이 적지 않다.
때로는 현장이나 관계기관에 직접 나가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기도 한다. 본회의 발언은 물론 본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각 위원회의의원외교지원·직원들에대한지휘·감독등 행정업무와 회의진행 전반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안방마님」에 비유되기도한다.
이밖에도 국회에 접수된 청원·진정등 민원서류등은 사실상 전문위원손에서 검토되고 처리된다.민원 사안들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되도록 돼 있지만 대체로 전문위원의 검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 심의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회의과정을 지져봐야하고 항상 의원들을 보좌하는 자세를 지녀야 하는 음지의 일꾼이다. 차관보급으로 직급은 높지만 기관장 행세를 할수는 없다.
국회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하는 전문위원은 1급(차관보) 최고호봉에 해당하는 월1백77만8천7백원을 지급받으며 여기에는 동급 다른 공무원보다 5만원이 많은 27만원의 입법업무수당이 포함돼있다. 이와 별도로 정보비 40만원, 판공비 30만원, 차량유지비 30만원씩이 매월 지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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