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경인더스트리 중기와 상표권분쟁/건축자재 스카이코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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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삼호특수 “87년 등록한 제품과 동일” 강력 반발
대기업과 한 중소기업이 뜨거운 상표분쟁을 벌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관련업체는 지난해 매출액 4천2백억원규모의 선경인더스트리(사장 이승동)와 21억원 매출의 (주)삼호특수(대표 장성주).
선경인더스트리는 건축자재인 경량기포콘크리트(ALC) 전용마감재를 개발,내달부터 시판할 계획을 세우고 지난 3월 특허청에 「스카이코트(SKYCOAT)라는 이름으로 상표등록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건축자재 전문생산업체인 삼호는 자신이 이미 87년 상품등록을 마치고 생산하고 있는 복합방수재 「스카이코트」와 똑같은 이름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선경측은 이와 관련,『삼호제품은 미장방수재인 반면 우리제품은 도장재료로 엄연히 성격이 다르며 상표등록도 삼호는 상품군상,10류(공업약품·화학제 등)로 했으나 우리는 15류(도료·염료 등)와 33류(시멘트·건축전용재 등)로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경은 또 자사제품의 이름이 「스카이(SKY)」로 시작되는 시리즈로 되어있고 이번 제품이 도료인만큼 「칠하다」는 뜻의 「코트(COAT)」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고 이같은 이름을 붙였다고 말했다.
삼호는 반대로 『선경의 제품이 우리 제품과 같이 마감재에 속하는데다 방수기능을 강조하고 있어 사실상 동일상품이나 다를바 없다』면서 조만간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내는 한편 필요하다면 소송도 불사하겠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선경과 삼호의 상표분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87년 삼호가 방수제 「스카이코트」의 상표등록을 신청할 당시 선경은 자사의 폴리에스터사 「스카이론(SKYRON)」과 유사상표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포문을 열었다. 그러나 특허청은 최종심사 결과 두 상표의 식별이 가능하고 상품의 종류도 다르다고 보고 선경의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분쟁은 양자간의 감정 싸움측면도 있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이재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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