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1천가구 재건축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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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서울시내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 연한이 1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의회 최종안대로 통과될 경우 1982년 준공돼 재건축 허용연한 22년이 적용되는 13개 단지 1만1천여가구가 내년부터 재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조인스랜드컨설팅의 조사에 따르면 강남권이 6개 단지 6천8백여가구로 가장 많다.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1차.개포동 주공3, 4단지 등 3개 단지 4천3백여가구, 서초구 방배동 신동아.잠원동 신반포19차 등 2개 단지 7백30여가구, 송파구 잠실동 우성1차 1천8백여가구다. 조인스랜드컨설팅 백준 사장은 "이들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상의 재건축 절차를 밟고 있는 단지들이 아니어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46개 단지 3만1천여가구가 2007년부터 재건축할 수 있게 돼 재건축 가시권에 든다. 83년 준공된 단지들로 지은 지 24년이 지나면 재건축이 가능하다. 강남권이 21개 단지 1만3천여가구다. 강남구가 개포동 주공 2, 5, 6, 7단지와 대치동 개포우성.쌍용2차 등 13개단지 1만여가구로 대부분이다.

강동구 상일.고덕동 주공 2~7단지 1만2천여가구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각종 대책으로 움츠러든 재건축 시장이 다소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건축 절차가 까다로워진 데다 다주택자 세금 중과 등으로 재건축 투자수요가 몰리지는 않아 주택가격을 불안하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81년 이전에 지은 아파트는 20년, 92년 이후 준공된 단지는 40년 이상으로 정해진 재건축 가능연한을 최종 확정한다.

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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