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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 임의이감조치/판사마다 상반된 결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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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미결수 임의이감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이 상반된 결정을 내려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한대현부장판사)는 21일 유서대필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피고인(28)이 『안양교도소에서 대전교도로소 임의이송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안양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이송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 피고인의 대법원 상고심 판결일이 24일로 3일밖에 남지않은 상태에서 안양교도소로 재이송해도 피고인에게 별다른 이익이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6월 자살방조 등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강 피고인은 1심판결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된데 이어 5월20일 항소심 계류중 대전교도소로 옮겨지자 『영장에 기재된 구금장소 이외에 다른곳으로 이감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영장주의 정신에 어긋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김학세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안양교도소에서 진주교도소에 이감된 전전교조 부위원장 이수호피고인(43)이 낸 동일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행정편의에 의해 미결수를 임의이감 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이를 받아들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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