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2년 임기제…18일 국회본회의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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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임기제 실시가 확정됐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경찰청장의 2년 임기를 보장하는 경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이 법의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경찰청장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는 부칙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경찰청장에 임명된 최기문(崔圻文) 청장은 2005년 3월까지 임기가 보장됐다.

경찰은 1998년 검찰총장 임기제가 실시되자 경찰청장에 대한 임기 보장도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으며, 특히 지난 3월 崔청장이 경찰청장으로는 처음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치자 본격적으로 이를 요구했었다.

이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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