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호텔·백화점 등 냉방온도 26∼28도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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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어길땐 3백만원이하 과태료
13일부터 실내 온도가 섭씨 26도이하로 내려가도록 냉방기기를 가동하는 대형건물은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11일 동력자원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여름철 냉방기준온도를 섭씨 26∼28도로 정하고 ▲연면적 3천평방m(약 9백90평) 이상인 업무시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청사·금융기관·오피스텔·언론기관 등)과 도소매시장,백화점 등 판매시설 ▲연면적 2천평방m(약6백60평) 이상인 숙박시설(관광호텔·여관 등)은 13일부터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했다.
동력자원부가 이날 발표한 기준온도는 지난 89년부터 권장사항으로 해왔던 것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31조 규정에 따라 의무조항으로 바꾼 것으로 대상건물은 상업용건물 6천5백개,공공건물 1천개 등 전국적으로 7천5백개다.
기준 온도가 적용되는 대상건물의 온도측정은 해당 건물의 3개층에서 각층별로 3개 지점을 골라 바닥에서 1.5∼2m 높이에서 5∼10분간 하게 된다.
동력자원부는 그러나 ▲건물내의 식품판매장 ▲관광호텔의 객실 ▲기계보호를 위해 항온항습장치가 설치된 지역 ▲시·도지사가 특수한 용도라고 인정하는 시설 등은 기준온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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