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세 정씨 구속영장 요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피의자 정건중은 교육사업에 뜻을 두고 학교설립을 위해 학교부지를 물색하던중 91년 10월 초순 우연히 알게 된 부동산 브로커인 곽수열로부터 『자금만 있으면 국방부관계자 등을 통해 서울 서초동 1005의 6 정보사부지를 불하받게 해줄 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이용해 대학설립자금을 조성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동생처럼 여기던 사채업자인 같은 피의자 정영진과 부동산브로커 박삼화(일명 영기) 등과 정보사부지를 불하받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로 모의했다.
이후 피의자들은 박삼화를 통해 신축사옥부지 확보의 필요성이 절실하던 제일생명의 윤성식상무를 만나 정건중은 중원공과대학을 설립하려는 철학박사로서 정계 등에 지면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고,정영진은 자금동원능력이 뛰어난 사채업자로,정명우는 계약당사자로서 행세하고 박삼화는 이들이 정계인물들과 찍은 사진을 내보이며 배경을 과시,윤성식상무를 믿게 하는 수법을 썼다.
피의자들은 『현재 정보사부지를 불하받도록 공작중인데 이미 관계 당국에는 조치가 끝난 상태이고 이를 불하받으면 그중 3천평을 지목변경해 넘겨줄테니 소요되는 부지대금과 정치자금을 은행에 예치해 두라』면서 『만일 성사되지 못하면 은행에 예치된 돈을 찾아가면 제일생명측으로서는 아무런 재산상의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윤성식상무에게 거짓말을 해 91년 12월23일 서초동 소재 신성오피스텔 807호에서 정보사부지 3천평의 매매대금을 평당 2천2백만원으로 정해 매매약정을 했다.
피의자들은 이어 제일생명측은 정건중측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2백억원 이상의 금액을 제일생명명의로 예치하고,또한 정건중측이 전매도자와 매매계약이 용이하도록 정건중측에 잔여금액에 대해 어음을 발행하되,이 어음은 제일생명의 승인하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부동산 매입자금 이외의 제3삼자에게는 어떠한 내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부동산매매 약정서를 정명우 명의로 작성했다.
피의자들은 윤성식으로 하여금 국민은행 압구정서지점에 제일생명 대표이사 하영기 명의로 92년 1월7일,13일,17일 각 3개 계좌를 개설하고 1백20억원,1백억원,30억원을 각 계좌에 입금토록 한다음 92년 1월13일부터 2월13일까지 이 은행 대리인 정덕현을 통해 예치된 자금중 2백30억원을 임의로 인출해 이를 편취했다.
또 2월17일 신성오피스텔에서 윤성식으로부터 액면금 4백30억원 약속어음 9장을 교부받아 이를 가로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