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과대포장 규제/폐기물처리 부담금제 추진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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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환경처,「폐기물 억제규정」내달 시행
환경처는 8일 과대·과잉포장으로 인한 포장쓰레기 공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를 제한하고 코팅 등 분해가 잘되지 않는 포장재질 사용을 억제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규정」을 제정,8월부터 시행키로했다.
환경처는 또 ▲1회용품 및 포장폐기물 규제 ▲공공부문 재생품 우선구매 ▲재활용산업에 대한 지원 ▲민간산업별 재생목표량 할당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이달중 제정,내년 1월부터 시행하면서 벌칙을 강화키로 했다.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종이기저귀·1회용 컵·칫솔·면도기 등 회수가 안되는 1회용품에 대해서는 생산량에 따라 부담금을 물리는 폐기물처리 부담금제를 도입,94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환경처는 8일 한국백화점협회·요식업중앙회 등 9개단체 대표 모임을 갖고 우선 전국 백화점·슈퍼마킷 등에서는 장바구니를 사은품으로 증정,사용을 권장하고 쇼핑백은 원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등 과대포장을 자제하는 한편 포장하지 않은 상품을 싸게 파는 판매방식을 추진토록 했다.
또 음식점·유흥업소에서는 「좋은 식단제」실시로 음식물을 남기지 않도록 유도하고 1회용 컵·접시·젓가락·물수건 등 사용을 줄이기 위해 금속·유리제품 등으로 바꾸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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