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품질인증제 시행 쌀·사과등 62개품목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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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공산품에대한 KS표시처럼 우수농산물에 대한 정부의 품질인증제가 1일부터 시행된다. 농림수산부는 1일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얼굴있는농산물」로 생산자·소비자를 함께 보호하기 위해 쌀·사과·포도·토마토·수박·참깨·케일등 62개 품목에대해 품질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품질인증표시를 희망하는 마을 작목반이나 단위농협등은 관할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농산물검사소 심사에 합격하면 해당 농산물의 포장재에 정부인증표시를 할수있게된다.
인증표시 농산물에는 산지·품종·성분·재배조건(수경재배)등도 함께 표시해 소비자들의 피해를막는다. 대상 품목은 곡식류가 10종, 채소류 25종, 과일 11종, 양송이등 특작물9종, 산채류 5종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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