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 영업범위 확대/2단계 금융개방 배경·과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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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원화 수출입결제 국제화위한 과정/본격 개방에 앞서 경쟁력확보 시급
이번 2단계 개방일정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외국 금융기관들의 국내 영업규모와 기반을 어느정도까지 늘려주느냐 하는 것들이다.
작게는 은행 점포밖에 설치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의 허용에서부터 (그간 우리 정부는 외국은행의 영업권역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크게는 외국투신사나 투자자문사의 국내지분 참여,국내 사무소 설치 등이 다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영업규모와 직결되는 것들이다.
또 전문적으로는 외국은행들의 외화 초과매입·초과매도한도를 이번에 늘려주는 것도 그들의 영업규모를 늘려주는 것이다.
쉽게 말해 외화를 들여다 이를 원화로 바꾸어 국내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한도를 묶어 놓고 있는 것이 바로 외화초과매도한도 규정인데,월 9월부터 이를 늘려줌으로써 그만큼 장사기반을 늘리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외화가 그만큼 많이 들어오면(현재의 한도로는 외국은행들만 약 3억5천만달러,외국환 은행 전체로는 약 7억달러가 더 원화로 바뀌면서 들어올 수가 있다) 당장 그만큼은 국내통화의 증발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만큼의 자금수요를 외국은행들이 해결하므로 당초의 통화목표를 고수한다고 할때 결국 그 효과는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외국은행 몫이 그만큼 커지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바로 이점 때문에 국내 금융기관들은 현재와 같이 외국은행의 진출을 막는 우리 정부의 규제에만 의지하지 말고 외국은행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금융기법에 빨리 익숙해져야 하는 것이다.
이밖에 원화를 통한 소액 수출입의 결제를 허용한다는 것은 국내 기업의 환리스크를 막고 언젠가는 이루어질 원화의 국제화를 위해 우리 스스로가 필요한 조치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일본의 금융개방은 일본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라 외국의 개방 압력이 해준 것이며,또 지난 85년의 엔고는 결국 일본 경제를 한단계 도약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번에 제시된 2단계 금융개방 일정은 아직 본격적인 개방의 전초단계에 불과한 것인 만큼,우리가 일본처럼 외국의 개방 압력을 도리어 「외국으로부터의 선물」로 활용할 수 있을 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우리 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김수길기자>
◎2단계 금융개방 일정 요지
2단계 금융개방 일정(안)의 주요 내용
◇은행=점포밖에 현금 자동입출금기(ATM) 설치를 허용(93년 7월부터 설치토록).
◇투신=외국투신사의 국내 투신사에 대한 지분참여를 1개 회사당 5%이내,전체로는 10%이내에서 허용(시행시기는 93년 1월1일).
◇투자자문 회사=외국투자자문사의 사무소 설치를 선별적으로 허용(93년 1월1일).
◇외국환 은행의 외환매매초과 한도(포지션)관리=외환 초과매도한도를 현재의 5백만달러에서 1천만달러로 확대하고 선물환만이 아니라 현물환 거래를 위한 초과매도도 5백만달러 범위안에서 허용(92년 9월).
◇원화의 국제화=건당 10만달러 이하의 수출입은 원화로 결제 허용(93년 7월).
◇연지급 수입=대상품목을 현행대로 관세율 10%이하의 품목으로 유지. 그러나 내년부터 관세율 자체가 일반 공산품과 소비재의 경우 9∼10%로 내려가므로 자동차 등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거의 모든 공산품이 연지급 수입대상이 됨.
◇해외증권투자=국내증권·투신·보험사의 해외증권 투자한도를 5천만달러까지로 확대(93년 1월).
◇외화 콜시장=독일 마르크화 콜 시장 개설(92년 하반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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