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정비공장 주민과 곳곳 마찰/작년말 기준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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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지역실정 무시 허가남발/공해유발·위험 민원사태/서울 백여건/구청선 사업주에 “해결하라”
지난해말부터 거리·면적 등 허가기준이 완화된 주유소·자동차정비공장 등 공해유발·위험시설이 최근 주택가 부근에 잇따라 신설허가를 받으면서 주민들의 집단반발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심한 마찰을 빚고 있다.
이같은 사태는 주민들의 집단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으나 당초 현지실정·주민의견을 무시한채 도식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정작 분쟁이 생기면 방관만 하는 당국의 안이한 자세에도 큰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마찰=지난해 11월 주유소·LPG충전소 등의 거리제한,지난 1월 정비공장의 면적기준이 완화된 이후 서울시내 각 구청에는 이들 시설물 건설에 반대하는 1백여건의 집단민원이 접수됐다.
그중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청의 허가를 받아 서초동 우성아파트앞에 짓고 있는 G사의 5백평 규모 1급 정비공장의 경우 아파트 주민들의 계속된 시위·농성·항의로 3월부터 공사가 사실상 중단됐다.
이 공장 부지는 도시계획상 일반상업지역으로 분류돼 있으나 인근 아파트 6개동 4백3가구가 불과 너미 9.5m 소방도로를 사이에 두고 붙어있는 등 사실상 주거지역에 가까운 형편.
주민들은 『정비공장이 들어서면 소음·분진공해,교통 혼잡 등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관할 구청·청와대 등에 진정서를 내고 연일 반대시위를 벌여왔다.
그러나 회사측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허가를 받았고 공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정화시설을 완비할 계획인데도 주민들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공사를 강행할 태세다.
주민들은 비록 법령상 허가를 내줄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에서 문제가 있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전에 적절한 행정지도 없이 허가를 내주곤 뒷수습을 못하는 구청측에 화살을 돌려 관할 서초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서울 송파동 59 주유소의 경우 4월에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했으나 인근 주민 20여가구의 집단민원으로 역시 공사가 중단됐다.
주민들은 『폭발 위험성이 있는 주유소가 일반 주택가와 담벼락 하나 사이로 들어서게 됐다』며 항의중이다.
◇문제점=이같은 마찰에 대해 관할구청들은 『허가는 기준에 따라 내주는 것이고 집단민원 해결의 책임은 사업주에 있으므로 개입할 수 없다』고 방관자세다.
이 때문에 주민뿐 아니라 사업주들도 『허가해줄 때는 언제고 뒷짐만 지고있느냐』며 당국의 「나몰라라식」 무책임행정을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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