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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제지 대표 등 7명 고발/증감원/경영 흑자위장·주가조작 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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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전북은·관련 회계사 등도 제재
상장 석달만에 부도를 낸 신정제지(대표 유홍진)에 대한 증권감독원의 특별조사결과 시세를 조작한 이 회사 대표,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이익을 남긴 창업투자회사 대신개발금융,주거래은행인 전북은행,외부감사를 맡은 회계사 등이 한꺼번에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모두 14명의 관계자중 7명이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부도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처분한 전북은행과 대신개발금융 등 2개 법인도 고발당했다. 신정제지는 또 91사업연도 결산때 1백38억원의 적자를 보였는데도 자산을 실제보다 많게 계산하고 부채는 줄이거나 아예 계산하지 않아 14억원의 흑자로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관리위원회(위원장 박종석증권감독원장)는 26일 회의에서 신정제지에 대한 증감원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은 제재를 결정했다. 증감원에 따르면 신정제지의 유 사장(39)과 공개전부터 이 회사 주식 8만주를 갖고 있던 우성창업투자의 한광호대표(35)는 주식 상장당일인 1월23일 첫 시세가 매수주문의 중간값으로 결정한다는 점을 악용,다른사람 명의의 계좌로 의도적으로 높은 매수주문을 내 첫 시세가 공모가 6천원보다 8천5백원이나 높은 1만4천5백원이 되도록 시세를 조작한 혐의로 적발돼 고발당했다.
유 사장은 무리한 시설투자로 대규모 결손이 날 것 같자 상장직후인 지난 2월 본인지분 12만주와 친인척명의로 갖고 있던 3만2백10주 등 모두 15만2백10주(16억6천만원)를 처분했다. 신정제지에 35억원을 지원한 창업투자회사 대신개발금융과 대신첨단사업투자조합(둘다 대신증권 계열사)은 89년 합작투자때 맺은 계약에 따라 감사인 및 비상임이사를 지명해 경영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시설투자 및 사채때문에 부실경영이 깊어지고 있음을 알고 상장 1주일만인 2월1∼17일에 투자지분 26.1%,48만2천주(52억원)를 팔아치웠다. 주거래은행인 전북은행의 정형우강남역지점장(41)도 이 회사가 부도를 낸 지난 4월29일 유 사장 명의의 담보주식 7만1천주(4억2천만원)를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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