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치 못 믿겠다/접촉사고자 영장 기각(주사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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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법 서부지원 이강원판사는 24일 혈중알콜농도 0.50%상태(구속기준 0.56%이상)에서 음주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서울 은평경찰서가 김세호씨(53·상업·서울 증산동)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
이 판사는 『소주 반병을 마셨다는 김씨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참고인 진술 등에 비추어 혈중알콜농도 0.50%의 음주측정수치를 믿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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